한국인간발달학회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검정에 관한 시행세칙(안)
제 1조 (목적)
본 자격검정에 관한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0조에서 제 13조까지 명시된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시험과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시험 출제방법)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 자격시험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
- 자격심사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학부모지원전문가 교육, 상담, 봉사에 관한 수련과정 및 자격검정기준(자격규정 제6조)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3 조 (검정 횟수 및 장소)
-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격시험 지원자는 응시료와 함께 소정의 지원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심사는 수련과정 이수에 대한 서류심사로 이루어진다.
-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자격시험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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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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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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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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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자격시험 과목 | |
---|---|---|
2급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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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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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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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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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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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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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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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자격시험 제출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표 4> 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격시험 출제와 자격심사위원)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이 해당위원을 추천한다.
- 자격시험 출제위원·선정위원·검토위원 :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다.
- 자격심사위원 :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추천한다.
제 8 조 (자격심사 청구)
자격시험 합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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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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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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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증을 취득하고 수련과정을 이행한 자는 심사료와 다음 <표 5>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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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
|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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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자격시험 응시자 본인 확인방법)
자격시험 응시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며, 시험 진행 중 시험 감독관은 응시자 제출서류와 신분증을 대조 확인한다.
제 10 조 (자격시험 합격 기준)
- 자격시험 합격 기준: 합격은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기준은 당 해 년도의 시험 난이도,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11 조 (자격시험 합격증 발부)
자격시험 합격증은 수련등록을 위한 사전교육연수(총 수련연수시간에 포함됨)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발부된다.
제 12 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 등을 기재하여 본 학회 학회장이 발급한다.
제 13 조 (자격 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당해 연도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한국인간발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타 세칙의 미비한 점은 통례에 의한다.
- 이 세칙은 2010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조항은 2012년 1월 20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