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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발달학회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에 관한 시행세칙(안)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1조의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심사에서 평가되는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수련등록)

학부모지원전문가 1, 2급은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수련등록을 위한 사전교육연수(총 수련연수시간에 포함됨)를 이수하여야 수련등록이 가능하다.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은 본 학회 회원 가입 후 수련등록이 가능하다.

제 3조 (수련내용)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내용은 연수, 학술활동, 현장수련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수련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표 1>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내용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연수
  • 총 30시간 (수련등록위한 사전교육연수10시간 포함)
학술활동
  • 학술대회 또는 학부모지원
  • 아카데미 연 2회 이상 참석
현장수련
  • 현장수련 150시간
  • 수퍼비전 15시간
  •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소지자의 경우 2급 자격취득에 사용된 현장수련도 누적 인정됨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연수
  • 총 50시간 (수련등록위한 사전교육연수10시간 포함)
학술활동
  • 학술대회 또는 학부모지원
  • 아카데미 연 2회 이상 참석
현장수련
  • 현장수련 100시간
  • 수퍼비전 10시간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연수
  • 총 30시간 (수련등록위한 사전교육연수10시간 포함)
학술활동
  • 학술대회 또는 학부모지원
  • 아카데미 연 2회 이상 참석
현장수련
  • 없음

제 4조 (연수 과목)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을 위한 연수는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학부모지원전문가 연수로 인정되는 과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학부모지원전문가 연수 과목
등급 연수 과목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총 30시간)
  • 발달 및 심리: 아동청소년발달심리, 성인발달
  • 가족 영역: 가족관계, 부모교육
  • 상담 영역: 생활지도 및 상담, 정신건강
  • 교육 영역: 교육심리, 진로지도
  • 평가 영역: 심리평가 I, II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총 50시간)
  • 발달 및 심리: 아동청소년발달심리, 성인발달
  • 가족 영역: 가족관계, 부모교육
  • 상담 영역: 생활지도 및 상담, 정신건강
  • 교육 영역: 교육심리, 진로지도
  • 평가 영역: 심리평가 I, II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총 60시간)
  • 발달 및 심리: 아동청소년발달심리, 성인발달
  • 가족 영역: 가족관계, 부모교육
  • 상담 영역: 생활지도 및 상담, 정신건강
  • 교육 영역: 교육심리, 진로지도
  • 평가 영역: 심리평가 I, II

제 5조 (학술활동)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을 위한 학술활동은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부모지원 아카데미 참가에 한하여 인정한다.

<표 3> 학부모지원전문가 현장수련 및 수퍼비전 내용
1급 자격과정
  현장수련 150시간 수퍼비전 15시간
상담관련 자격과정
(자격증 소지)
  • 학회 상담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100시간 까지 상담시간으로 인정
  • 나머지 50시간을 교육영역으로 수련 할 수 있다.
  • 공개 사례발표 4사례 (1사례에 2시간 인정) → 8시간 인정
  • 교육영역 수퍼비전: 7시간
교육영역과정
  • 봉사 확인증 소지자에 한해 15시간 까지 봉사시간으로 인정
  • 나머지 135시간을 교육영역으로 수련할 수 있다.
  • 교육영역 수퍼비전 15시간
2급 자격과정
  현장수련 100시간 수퍼비전 10시간
상담관련 자격과정
(자격증 소지)
  • 학회 상담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70시간까지 상담시간으로 인정
  • 나머지 30시간을 교육영역으로 수련 할 수 있다.
  • 공개 사례발표 2사례 ( 1사례에 2시간인정) → 4시간 인정
  • 교육영역 수퍼비전: 6시간
교육영역과정
  • 봉사 확인증 소지자에 한해 10시간까지 봉사시간으로 인정
  • 나머지 90시간을 교육영역으로 수련할 수 있다.
  • 교육영역 수퍼비전: 10시간
학부모지원 아카데이 참석
  • 분노조절, 다중지능, 감정코칭 등 1급 수퍼바이저가 개설한 프로그램 수강
사전 수퍼비전
  • 강좌를 들은 자격과정생이 수퍼비전을 요청함
  • 자격과정생이 수강한 프로그램으로 외부로 강의를 나가기 전에 1회 수퍼비전을 함(강의 컨설팅, 강의 계획서 체크 등)
장수련
  • 학회 상담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70시간까지 상담시간으로 인정
  • 나머지 30시간을 교육영역으로 수련 할 수 있다.
사후 수퍼비전
  • 공개 사례발표 2사례 ( 1사례에 2시간인정) → 4시간 인정
  • 교육영역 수퍼비전: 6시간

제 6조 (현장수련)

학부모지원전문가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정해진 조건의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 수퍼비전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교육 프로그램(실제 시간으로 인정), 강연(실제 시간으로 인정)
  2. 수퍼비전: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에 의해 실시된 면대면 사전 수퍼비전, 사후 수퍼비전, 수퍼비전 1시간당 5만원
    공개사례발표 후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에 의해 실시된 면대면 수퍼비전, 공개사례발표는 상담역역 자격과정생에 한하여 가능함

부칙

본 시행세칙은 한국인간발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타 세칙의 미비한 점은 통례에 의한다.

  1. 이 세칙은 2013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2. 개정조항은 2014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