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발달학회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에 관한 시행세칙(안)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1조의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심사에서 평가되는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수련등록)
학부모지원전문가 1, 2급은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수련등록을 위한 사전교육연수(총 수련연수시간에 포함됨)를 이수하여야 수련등록이 가능하다.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은 본 학회 회원 가입 후 수련등록이 가능하다.
제 3조 (수련내용)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내용은 연수, 학술활동, 현장수련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수련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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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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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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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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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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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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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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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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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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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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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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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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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연수 과목)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을 위한 연수는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학부모지원전문가 연수로 인정되는 과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등급 | 연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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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총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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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총 5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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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총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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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학술활동)
학부모지원전문가 수련을 위한 학술활동은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부모지원 아카데미 참가에 한하여 인정한다.
1급 자격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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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련 150시간 | 수퍼비전 15시간 | |
상담관련 자격과정 (자격증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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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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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격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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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련 100시간 | 수퍼비전 10시간 | |
상담관련 자격과정 (자격증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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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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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지원 아카데이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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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퍼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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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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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퍼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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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현장수련)
학부모지원전문가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정해진 조건의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 수퍼비전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교육: 교육 프로그램(실제 시간으로 인정), 강연(실제 시간으로 인정)
- 수퍼비전: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에 의해 실시된 면대면 사전 수퍼비전, 사후 수퍼비전, 수퍼비전 1시간당 5만원
공개사례발표 후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에 의해 실시된 면대면 수퍼비전, 공개사례발표는 상담역역 자격과정생에 한하여 가능함
부칙
본 시행세칙은 한국인간발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타 세칙의 미비한 점은 통례에 의한다.
- 이 세칙은 2013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조항은 2014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