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발달학회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규정(안)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정방법)
학부모지원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2급, 3급(이하 학부모지원전문가로 통칭함)을 말한다.
제 3 조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을 운영한다.
- 건강하고 유능한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을 수행하고 학부모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학부모지원전문가 양성
- 대학교 및 대학원의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현장 적용능력을 갖춘 학부모지원전문가 양성
- 학부모지원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상담, 봉사 등의 영역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자질 향상에 기여
- 국내의 학부모 대상 교육 현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 상담 및 봉사기관 등에서 학부모 역할에 대한 고충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제 4조 (자격등급)
학부모지원전문가는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직무)
- 학부모지원전문가의 활동 영역 및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자문영역: 학부모에게 필요한 자녀 교육 및 진로 지도에 대한 개인별 컨설팅과 양육정보 제공
- 상담영역: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개인, 집단 상담 실시
- 교육영역: 학부모 대상 강의 및 정보 제공
- 봉사영역: 학부모의 학교 봉사를 주도, 재능기부 봉사
- 학부모지원전문가의 급수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급
- 학부모 지원 전문가 2, 3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련지도 및 교육을 수행한다.
- 학부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학부모 및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위기상담(성, 폭력, 자살 등)을 수행한다.
- 학부모에게 필요한 공공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와 자문을 수행한다.
-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 학부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한다.
- 학부모에게 필요한 양육정보와 지도내용을 교육을 수행한다.
-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심리적 문제(진로, 또래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을 상담한다.
-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 단위 학교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봉사(귀가길 안전, 학교 내 폭력 및 흡연 지도, 학교급식 검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참여한다.
- 학부모 지원 전문가 2급의 교육 및 상담 활동의 보조참여를 수행한다.
- 학부모,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재능기부의 봉사를 수행한다.
- 1급
제 6조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규정)
학부모지원전무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 대학원에서 아동학․청소년학․교육학․심리학․가족학․정신의학 분야 또는 본 학회 회칙이 정하는 그 밖의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이하“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로 칭함)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대학원에서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 대학원에서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의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을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 외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을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 학부모지원관련 4년제 학사 학위 학문분야에서 2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제 7 조 (자격검정기준)
- 본 학회는 건강하고 유능한 학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봉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증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
학부모 지원 전문가 |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학부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 3급에 대한수련지도 및 감독 책임자,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자문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교육자, 상담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3급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학부모 활동에 대한 봉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활동에 필요한 재능기부의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자, 상담보조자를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
제 8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 자격증은 한국인간발달학회의 인준을 받아 발급한다.
제 9 조 (자격 등록)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일 주일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 10 조 (자격유지 및 제한)
-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본 학회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제반수련 활동에 1년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 취득 후 위의 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의 회복은 1항을 이행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제 11 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12 조 (자격관리위원회 직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인정, 자격시험, 수련내용, 자격심사, 자격증 발급, 자격유지 여부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한국인간발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회칙의 미비한 점은 통례에 의한다.
- 이 회칙은 2010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