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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발달학회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규정(안)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정방법)

학부모지원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2급, 3급(이하 학부모지원전문가로 통칭함)을 말한다.

제 3 조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을 운영한다.

  1. 건강하고 유능한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을 수행하고 학부모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학부모지원전문가 양성
  2. 대학교 및 대학원의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현장 적용능력을 갖춘 학부모지원전문가 양성
  3. 학부모지원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상담, 봉사 등의 영역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자질 향상에 기여
  4. 국내의 학부모 대상 교육 현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5.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 상담 및 봉사기관 등에서 학부모 역할에 대한 고충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제 4조 (자격등급)

학부모지원전문가는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직무)

  1. 학부모지원전문가의 활동 영역 및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문영역: 학부모에게 필요한 자녀 교육 및 진로 지도에 대한 개인별 컨설팅과 양육정보 제공
    2. 상담영역: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개인, 집단 상담 실시
    3. 교육영역: 학부모 대상 강의 및 정보 제공
    4. 봉사영역: 학부모의 학교 봉사를 주도, 재능기부 봉사
  2. 학부모지원전문가의 급수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급
      • 학부모 지원 전문가 2, 3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련지도 및 교육을 수행한다.
      • 학부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학부모 및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위기상담(성, 폭력, 자살 등)을 수행한다.
      • 학부모에게 필요한 공공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와 자문을 수행한다.
    2.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 학부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한다.
      • 학부모에게 필요한 양육정보와 지도내용을 교육을 수행한다.
      •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심리적 문제(진로, 또래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을 상담한다.
    3.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 단위 학교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봉사(귀가길 안전, 학교 내 폭력 및 흡연 지도, 학교급식 검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참여한다.
      • 학부모 지원 전문가 2급의 교육 및 상담 활동의 보조참여를 수행한다.
      • 학부모,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재능기부의 봉사를 수행한다.

제 6조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규정)

학부모지원전무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지원전문가 1급: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대학원에서 아동학․청소년학․교육학․심리학․가족학․정신의학 분야 또는 본 학회 회칙이 정하는 그 밖의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이하“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로 칭함)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에서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3.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2. 학부모지원전문가 2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대학원에서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2.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의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3.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을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4. 학부모지원관련 학문분야 외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을 취득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자격시험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3. 학부모지원전문가 3급: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학부모지원관련 4년제 학사 학위 학문분야에서 2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2.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지원 업무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규정에서 정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제 7 조 (자격검정기준)

  1. 본 학회는 건강하고 유능한 학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봉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2.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증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학부모 지원 전문가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학부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 3급에 대한수련지도 및 감독 책임자,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자문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준전문가 수준의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교육자, 상담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3급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학부모 활동에 대한 봉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활동에 필요한 재능기부의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자, 상담보조자를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제 8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한국인간발달학회의 인준을 받아 발급한다.

제 9 조 (자격 등록)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일 주일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 10 조 (자격유지 및 제한)

  1.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본 학회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제반수련 활동에 1년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 취득 후 위의 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3. 자격의 회복은 1항을 이행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제 11 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12 조 (자격관리위원회 직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인정, 자격시험, 수련내용, 자격심사, 자격증 발급, 자격유지 여부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한국인간발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기타 회칙의 미비한 점은 통례에 의한다.
  2. 이 회칙은 2010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