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의 “논문투고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의 논문투고와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 2 장 출판연구윤리
인간발달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한국인간발달학회 연구윤리규정(http://kahd.or.kr/intro_14.php)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 및 출판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본 투고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Guideline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resources-and-further-readin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의 지침을 따른다.
제 1 조 (이중출판 금지)
인간발달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국내외에서 이전에 출판된 논문(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게재 요청 시에 한국인간발달학회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지에 실린 논문의 이중출판이 발견될 시에는 저자 및 소속기관에 이를 알릴 것이며, 저자에게 제재가 가해 질 수 있다.
제 2 조 (이해갈등관계 명시)
책임저자는 저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갈등관계, 즉 상업회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또는 연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연계된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편집인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연구에 관계된 모든 지원금의 출처를 명백히 진술해야 한다. 이해관계에 관한 내용을 논문의 표제지에 명시한다.
제 3 조 (저자의 자격 및 책임)
각 저자는 연구내용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하며 1) 연구의 기본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2)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하고, 3) 최종원고의 내용 및 양식에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감사의 글에 언급할 수 있다.
제 4 조 (연구대상 정보 보호)
저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이름, 사진 등)를 익명화하여 보고해야 한다. 단, 개인 정보가 연구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노력을 충실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제 5 조 (젠더혁신정책)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자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에 특수관계인이 참여했거나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저자는 소속기관, 공동 연구자, 관련 학술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 3 장 저작권
인간발달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인간발달학회에 있다. 논문투고시 저자는 저작권이전동의서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서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이 있는 다른 논문의 표, 그림 등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원문 출처 표기를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간발달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논문 투고
제 1 조 (투고 자격)
- 투고 자격은 준회원 또는 정회원에 한한다.
- 투고 논문은 인간발달연구 관련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투고 논문은 한국인간발달학회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 3 조 (투고 방법)
-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http://www.kahd.or.kr)로 한다. 온라인 투고시 논문과 함께 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서약서, 초록양식 점검리스트, KCI 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저작권이전동의서를 제출한다.
- 투고신청서에 저자정보를 기입한다. 이 때, 논문의 주저자를 첫 번째로 제시하고,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교신저자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심사용 투고 논문에는 저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 4 조 (투고 마감 기일)
원고 접수는 연 4회로 하며,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에 마감한다.
제 5 조 (심사 비용 청구)
- 논문 심사료는 한편 당 100,000원이고, 재심사시 한편 당 5만원의 재심사료가 추가된다.
급행논문 심사료는 한편 당 200,000원이다 - 본 학회 원고 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투고자가 페이지 당 10,000원의 편집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제 5 장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
제 1 조 (논문 게재)
-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심사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 절차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심사위원 3인의 판정에 따라 논문게재 여부는 다음 4가지로 결정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게재 가(可)」로 판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혹은 <소폭 수정 후 게재가>라는 판정을 내린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심사」로 판정하며, 다음 호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혹은 <소폭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한 심사자 외 기존 심사자 2인에게 수정원고를 보내어 「재심사」를 의뢰하고,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의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혹은 <소폭 수정 후 게재가>라는 판정을 내리고, 다른 2인의 심사위원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라는 판정을 내린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게재 불가(不可)」로 판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2인의 심사위원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
-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
(4) 다음과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회 「심의(심층심사)」를 거쳐 <재심사>나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이 때, <게재 불가>를 판정한 심사자 외 기존 심사자 2인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게 되며, 학술대회 발표로 인해 심사자 1인을 면제받은 경우, <대폭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불가>를 판정한 원 심사위원 2인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3인의 심사위원이 각각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혹은 <소폭 수정 후 게재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서로 상이한 판정을 내린 경우
- 심사 결과 수정이 요구되는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한다.
- 게재 후라도 중복게재, 자료조작 등 본 학술지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저자의 해명이나 동의를 밟지 않고 이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한다.
제 2 조 (게재편수)
논문은 한 호에 1인당 주저자로 1편, 공동저자로 1편,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 6 장 논문 교정
게재 결정 후 저자는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하며,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번호표시를 하여 국문초록의 하단 각주에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기재방식은 논문 저자가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대학과 교수 직위를, 기타 기관 소속인 경우 소속기관과 직위를,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 소속과 재학년도, 학생임을 논문에 기재한다. 예) ○○학교, ○학년, 학생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원고를 본 학술지의 형식에 맞춰 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 및 확인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수정이 지연될 경우 출판이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편집/조판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판 후 수정은 불가하며, 출판 후 오류는 저자의 책임이다.
제 7 장 학회지 발행
제 1 조 (게재 비용 청구)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10쪽까지를 기본으로 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당 10,000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한다.
제 2 조 (학회지 발간 횟수와 시기)
한국인간발달학회는 연 4회,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인간발달연구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