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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의 "연구윤리규정"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5조(심의)

한국인간발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을 심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6조(기능)

위원회는 한국인간발달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1.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1.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제10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2.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14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5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①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7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에서 속이기)

  1. ①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②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③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9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 보고)

  1.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21조(표절)

  1.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2.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논문의 내용이 1/2 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즉,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제22조(출판 업적)

  1.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③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3조(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②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26조(서약서 제출)

  1. ① 투고자는 투고시 연구윤리 전반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한다.
  2. ② 투고시 제출한 연구자윤리서약서는 투고자가 제출한 연구자윤리서약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이후 폐기)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27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①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③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8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④ 본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윤리 검증 대상)

  1. ① 연구윤리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 중 제보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과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연구물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1.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연구윤리에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제 ②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3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① 제보자는 한국인간발달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서면, 전자우편 등 문서기록물의 형태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예비조사)

  1.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의혹에 대해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2. ② 피조사자에게 제보접수사실과 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검증 절차에 대해 고지하고, 제보자에게 연구윤리 검증 절차에 대해 고지한다.
  3. ③ 피조사자가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④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단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하지 않은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5.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본조사)

  1.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 규정위반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②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제보자의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본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윤리 규정위반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차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피, 제척, 회피)

  1. ①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당해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해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7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38조(판정)

  1.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3. ③ 학회장이 본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위원회는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4. ④ 예비조사 착수일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학회장의 확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재심의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60일 이내에 종료한다.
  3. ③ 재심의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안건에 대한 더 이상의 재심의요청은 할 수 없다.

제40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①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41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본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