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인간발달학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인간발달과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 간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인간발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연구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교환
- 학제적 연구과제의 개발과 수행
- 학회지(인간발달연구)의 발간
-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 인간발달학 교재의 개발
- 심리검사 및 치료도구의 개발
- 회원의 교육 및 연수활동
- 학부모지원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인간발달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인자
- 학부모 지원전문가 1급 및 2급 소지자
- ② 준회원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인간발달 관련대학의 학부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인간발달 관련기관의 종사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학회 승인 절차를 거친 자
- ③ 단체회원은 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특별 찬조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입회절차)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혜택)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혜택이 주어진다. 단 준회원은 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학회지를 비롯한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는다.
-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과 정지 및 회복)
회원의 자격상실과 정지 및 자격회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자격상실
-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유로 이사회가 제명을 결의한 경우
- ② 회원 자격정지
- 개인 또는 기관회원이 당해연도 연회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회원 자격회복
- ②항에 의한 자격 정지된 회원은 미납회비(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감사 2명
- 총무이사 1명
- 편집위원장 1명
- 기획이사 1명
- 학술이사 1명
- 홍보이사 1명
- 재무이사 1명
- 연구윤리위원장 1명
- 자격관리위원장 1명
- 위촉 평이사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학회지의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이사는 본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관장한다.
- 학술이사는 본회의 연구 활동 및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 홍보이사는 본회 활동의 홍보를 담당한다.
-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무를 관장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지 연구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관리위원장은 회원의 자격관리,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를 관리한다.
제13조
본회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그 외의 고문은 학회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임원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고문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제5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추계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선출
- 연간 사업계획의 심의
-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회칙의 심의 및 개정
- 기타 해산 등 사항의 심의해산 등 사항의 심의
제17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요건은 다음과 같다.
- 총회는 출석한 인원으로 성립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2절 임원회
제18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집행한다.
-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절 편집위원회
제2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지의 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교체는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편집위원의 1/2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23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연구 보조금, 출판물의 인세,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단 본회를 통한 회원의 연구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
본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학회의 수입으로 한다. 본회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도 본회예산에 편입된다.
본회를 통해 회원이 수행한 연구의 간접비 5%는 본회의 예산에 편입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제26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장 해 산
제27조(본회의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해산 시 본회의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 본회는 인간발달교수연구회를 한국인간발달학회로 발전 계승한 것이다.
- 기타 회칙의 미비한 점은 통례에 의한다.
- 이 회칙은 1987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 조항은 2001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 조항은 2004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 조항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 조항은 2008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 조항은 2010년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 조항은 2010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 개정 조항은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직후부터 시행한다.